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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8 01:25
-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 지원 189억 기사를 읽고.
 글쓴이 : 월하낭인
조회 : 1,329  

,- 기사를 읽어보니, 경기도의 지원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유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
 1.다문화 가정 자녀 양육지원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만 5세 이하 자녀보육료를 지원
    2.한글 실력이 부진한 자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지를 제공
    
   두 번째 유형,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1. 5개월간 주 2회,  4700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교육 서비스
   2.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확대
   3.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4. 한국어교실을 통해 약 1만1000명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

- 세 번째 유형, 외국인(외노자 추정)을 위한 지원
   1. 다문화 인식개선과 공동체 지원을 위해 1500회에 이르는 교육을 실시
   2. 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6개소를 지원
   3. 외국인의 인권증진 향상을 위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
---------------------------------------------------------
- 첫 번째 유형(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1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하위 소득자(70%) 자녀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동남아계(중국포함) 배우자 결혼 가정은, 90%이상 하위소득자일 듯 합니다.
   하지만, 사야카라는 일본 여성이 주장한대로, 굳이 분류를 해서 주어야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두 번째 유형(결혼이주여성)은,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방문 교육까지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군요.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정착을 위한 지원이니 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 세 번째 유형..
   이건 왜 합니까?
   1.항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공동체 지원을 위한 교육이라는게,
     사업주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1500회?
     사업주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 아닌가요?
   2.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다가 외국인 복지센터?
      이게 왜 필요한가요? 
    3.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는 또 왜 별도?

= 1500회의 교육..비용만도 적지 않을 듯 하고,
   내용도, 다문화 가정과는 상관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
- 이미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해체시키거나 배격할 수는 없을테니,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를 조장하거나 확대하려고 한다면 잘못이겠지요.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데 엄한 돈을 들이고,
  또 그것을 마치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듯,
  은근슬쩍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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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2-04-18 01:33
   
동화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관은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금전적 지원이 있어선 곤란하지 않을까요.
특혜니까요.
아무리 소득수준이 낮다해도 그 집안 특히 배우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정 코스 이수를 의무화시키고 비용은 배우자가 지불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봅니다.
방숭이 12-04-18 02:11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문화 왜 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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