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문서 결재 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NLL 파문의 진위 여부가 기록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중 청와대 보관용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량 폐기됐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7일 직접 해명한 말이다.
문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의혹을 부정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으로 모든 문서가 결재되고 보고됐고, 이를 통해 보고가 된 문서는 결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남겨져 있다. e-지원 통째로 이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문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청와대 담당자가 밝힌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급을 떠나 직원들이 문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 관리자 모드로 접속했을 경우 문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업무를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상회담의 이름이 대화록인지 회담록인지, 정확한 문서 명칭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e-지원으로 다 보고되고 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만약 문 후보가 봤다고 하는 문서가 현 정부에 남아 있지 않다면, 노 전 대통령 혹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폐기를 지시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혹여 일부 부서에서 폐기한 일이 있다면 e-지원으로 보고되는 결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의 종이 문서를 잠시 만들었다 폐기했을 수는 있다. 참여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실제로 이날 문 후보는 이 같이 언급하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폐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이다.
“기술적인 부분은 후보도 모를 수가 있다. 중요한 팩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문서 폐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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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보기엔 노무현은 폐기지시 하고도 남을 사람같은데??
청와대 mb한테 넘겨줄때 모든 자료를 들고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사람인데
더한것도 할수있다고 본다.
문재인 증거자료를 삭제했으면 문제는 더커짐
국정자료 증거인멸,nll발언여적죄+증거인멸죄
이러다가 노라미드에서 시체 다시 캐야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