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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있으되 내란죄는 아니고 여죄는 있겠죠, 국정원은 내란죄 입증 못해도 반은 성공할
카드 였겠죠, 입증 실패해도 반이 성공이라 크게 타격은 없고 이에 대해 향후 논란만
진보와 보수에게 엇갈리겠죠, 국가 보안법을 가지고 내란죄 운운해서 야권 죽이기 , 추석민심잡기,
촛불집회 무력화 등등 을 노리고 나온 정치정략적 카드로 내놨어도 야권에서는 어필 하는 수준으로 끝낼수 밖에없고 여튼 진보와 보수의 갈등만 더 심화될듯 ,,,
차라리 내란죄가 맞는게 논란의 여지를 안남기는 점에서는 좋지만 , 국가보안법정도로 끝나면 논란의 여지는 살짝 있을듯요(일단 죄가 있어서 크게 번지지는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