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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네요. 선관위 예산도 이런 벌금으로 운용하면 될 것이고 에산문제로 시행하지 못했던
선거 정책도 이참에 활용할수 있을것인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적용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병상에 있거나 노환인 어르신들.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투표참여를 못했던 경우 소명해야 하는
경우 등등 복잡하지요...
투표를 의무로 하는것에 왜 민주주의를 연관시키나요? 반대로의무퉆투표제를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긴가요? 투표를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면 크게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투표율 증가와 정치적 성향입니다. 바로 비적극적 투표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기존의 좌편향 우편향 노선 보다는 중도 노선을 유지해야하는 효과가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고 보이네요. 이미 기존 골수 유권자는 자기 성향 후보가 무슨짓을 하더라도 결과에는 큰영향이 없지만 그외의 유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터무니 없는 카더라 까기식이나 인신공격성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소지가 크니 좀더 합리적 투표가ㄷ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의무투표제를 선택할까요?? 영국이나 호주나 벨기에나 오스트리아 헌법에는 자유선거 원칙이 없어서 의무투표제를 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선거 원칙이란게 명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선거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판례가 있지만, 2003년도 판례네요.. 헌재의 판결은 그 시대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한 판결은 언제든 그 시대의 현상에 맞추어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호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라고 보여지네요.. 저조한 투표율 및 개선을 위해서 취한 의무투표제가 우리 나라 현 정치상황에 맡는 적절한 방법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은 자유선거 원칙이란건 선거의 원칙으로 인정받는 거지 헌법 원칙이 아니란 소립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니깐 헌법 원칙이 아니란 소리에요.. 그리고 자유선거 원칙이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뿐이지 법리로써 작용은 못한다는 소리구요.. 그런데, 법문으로 정해놓은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위헌을 판결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위에 써놓은거 잘보시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정권을 권리이자 의무로 바꾸는 방법은 어떠하냐구 물어봤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런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투표제를 선택해서 투표율도 높이고 동시에 정치인들의 성향에 자정 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은겁니다.
1.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선거원칙으로 다른 4대원칙과 같이 인정되는 헌법원칙입니다.헌재판례도 자유선거원칙에 반할소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선거 원칙이 헌법원칙이란소립니다.
헌법원칙이 아니면 저런판시를 할리가없죠
헌재가 법률상권리확인해주는곳도 아니고
1번 답 드릴게요.. 위에 적어놨죠.. 헌법상 선거의 원칙으로 인정받는거지, 헌법 원칙이 아니라구요. 헌법 원칙은 잘 찾아보세요.
2번 답은 의무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왜 헌법에는 국민의 4대의무중에 투표의 의무는 없거든요.. 이건 당연한 소리구요..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은 헌재의 판결내용입니다. 헌재의 판결 내용은 시대의 현상을 반영하는거라서 바뀔수가 있다구요..님께서는 헌재 판례는 헌법 개정되기 전에는 바뀔수가 없다고 해서 설명드린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