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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5 15:35
투표율 올리는 방법
 글쓴이 : 초무
조회 : 1,497  

벌금 때리면 됨 아마 90프로 넘게 나올거임.

그대신 투표시간은 밤 12시까지 연장.

추가되는 예산은 벌금으로 충당하고두 남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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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4-05-15 15:37
   
어디서 본건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무슨권리로 누가  정한건데...라고.

무슨권리로 누가 정할까요?
초무 14-05-15 15:44
   
투표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바꾸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식으로 벌금 때리는 나라가 있음. 대표적으로 호주
     
질질이 14-05-15 15:49
   
괜찮네요. 선관위 예산도 이런 벌금으로 운용하면 될 것이고 에산문제로 시행하지 못했던
선거 정책도 이참에 활용할수 있을것인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적용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병상에 있거나 노환인 어르신들.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투표참여를 못했던 경우 소명해야 하는
경우 등등 복잡하지요...

호주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서민진보 14-05-15 15:51
   
그냥 영화표 주는게 나을듯
오마이갓 14-05-15 16:06
   
투표율?  지난 대선때 75.5%잖아요. 이것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엄청높은 투표율인데, 뭘더 바라시나요?
     
마이크로 14-05-15 16:08
   
다하면  더 좋죠~ 24.5% 가 않하기에 투표용지며 홍보책자에서 생기는 세금도 아깝네요~
초무 14-05-15 16:19
   
솔직히 대선때나  투표율 좋지. 총선만 봐도 그리 높은편은 아니죠
초무 14-05-15 16:22
   
오마이님께 질문드립니다. 투표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거 아닌가요? 사실 대선 빼고 다른 투표율보면 저조하죠.
     
오마이갓 14-05-15 16:42
   
되도록 투표율이 높은게 좋지만, 선거중요도나 정치상황에 따라서 투표율의 높낮음이 생기는것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죠.

지방선거 50%투표율 나왔다면, 대선때는 75%더니 왜케 투표를 안해? 우리국민 xx, 이런소리는 안했으면 한다는거죠. 국민들이 알아서 중요한선거면 많이들 투표합니다.
          
초무 14-05-15 16:46
   
비중요한 선거가 있나요?  그리고 투표율 가지고 머 이런  저런 얘기 안나오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의무 투표제 입니다
Torrasque 14-05-15 16:31
   
그게 민주주의 인가요?
초무 14-05-15 16:39
   
투표를 의무로 하는것에 왜 민주주의를 연관시키나요? 반대로의무퉆투표제를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긴가요? 투표를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면 크게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투표율 증가와 정치적 성향입니다. 바로 비적극적 투표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기존의 좌편향 우편향 노선 보다는 중도 노선을 유지해야하는 효과가있다고 하네요.
초무 14-05-15 16:43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고 보이네요. 이미 기존 골수 유권자는 자기 성향 후보가 무슨짓을 하더라도 결과에는 큰영향이 없지만 그외의 유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터무니 없는 카더라 까기식이나 인신공격성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소지가 크니 좀더 합리적 투표가ㄷ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디메이져 14-05-15 16:51
   
투표가 의무 되길 싫어하는 건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때도 일해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표수가 낮길 바라는 사람들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투표수가 낮길 바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찬양하는 종자가 아닐까요.
바람비 14-05-15 17:14
   
연말정산 연계해서 환급률을 올려주면 직장인들은 100% 투표 할 거 같네요. ㅋ
     
질질이 14-05-15 19:58
   
바람비님 오 굿아이디어입니다.
진자 좋은 방법이네요
오늘 14-05-15 17:38
   
헌법상 자유선거의 원칙
투표를 직갑접적으로 강요하면 위헌

어느헌법책에나 나와있는 말입니다
     
초무 14-05-15 20:18
   
그래요?? 그런데 왜 의무투표제를 선택할까요?? 영국이나 호주나 벨기에나 오스트리아 헌법에는 자유선거 원칙이 없어서 의무투표제를 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선거 원칙이란게 명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선거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판례가 있지만, 2003년도 판례네요.. 헌재의 판결은 그 시대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한 판결은 언제든 그 시대의 현상에 맞추어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호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라고 보여지네요.. 저조한 투표율 및 개선을 위해서 취한 의무투표제가 우리 나라 현 정치상황에 맡는 적절한 방법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4-05-15 20:31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의 5대원칙으로 학계,판례 모두 확고히 인정하고 있구요

타국의 선거제도는 잘 모르겠네요.

헌재판례는 헌법개정되기 전에는 바뀔리가 없죠. 자유선거원칙은 헌법원칙이니까

모르죠. 헌법변천이라든가 그런걸로 인정할수는 있을지도
               
초무 14-05-15 20:33
   
자유선거원칙은 헌법 원칙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명시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헌법 개정되기 전에는 바뀔리가 없다구요?? 헌재의 판결은 개정 안되어도 시대의 현상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오늘 14-05-15 20:55
   
자유선거원칙 인정되는건 이견없어요. 헌법어느 교과서를 봐도.
이 헌법원칙을 근거로 법률을 심판하는건데 이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판결 나는거죠.

명문원칙은 아니므로 헌재가 헌법개정없이 변천을 통해 부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참정권은 헌법상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초무 14-05-15 21:33
   
제말은 자유선거 원칙이란건 선거의 원칙으로 인정받는 거지 헌법 원칙이 아니란 소립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니깐 헌법 원칙이 아니란 소리에요.. 그리고 자유선거 원칙이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뿐이지 법리로써 작용은 못한다는 소리구요.. 그런데, 법문으로 정해놓은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위헌을 판결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위에 써놓은거 잘보시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정권을 권리이자 의무로 바꾸는 방법은 어떠하냐구 물어봤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런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투표제를 선택해서 투표율도 높이고 동시에 정치인들의 성향에 자정 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은겁니다.
                         
오늘 14-05-15 21:43
   
1.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선거원칙으로 다른 4대원칙과 같이 인정되는 헌법원칙입니다.헌재판례도 자유선거원칙에 반할소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선거 원칙이 헌법원칙이란소립니다.
헌법원칙이 아니면 저런판시를 할리가없죠
헌재가 법률상권리확인해주는곳도 아니고

2.의무투표제로 바꾸기 위해선 헌법개정 필요합니다.
헌법상의무아닌것을 법으로 강제한다?
생소하네요
초무 14-05-15 22:04
   
1번 답 드릴게요.. 위에 적어놨죠.. 헌법상 선거의 원칙으로 인정받는거지, 헌법 원칙이 아니라구요. 헌법 원칙은 잘 찾아보세요.
 
2번 답은 의무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왜 헌법에는 국민의 4대의무중에 투표의 의무는 없거든요.. 이건 당연한 소리구요..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은 헌재의 판결내용입니다. 헌재의 판결 내용은 시대의 현상을 반영하는거라서 바뀔수가 있다구요..님께서는 헌재 판례는 헌법 개정되기 전에는 바뀔수가 없다고 해서 설명드린거구요..
     
오늘 14-05-15 23:57
   
헌법상 선거의 원칙이랑 헌법원칙이 다른가요?

변호사인 저도 첨들어보는 개념이네요;
          
초무 14-05-16 15:40
   
제가 얘기한 원칙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말한거구요  위에 분명히 언급드렸다싶이 자유선거 원칙은 헌법상 선거의 원칙 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14-05-15 23:59
   
또 제가 헌재판례가 헌법개정전에 바뀔수없다는 소릴한게 아니구요
불문의 헌법원칙이  있으니까 저 원칙이 유지된다면 판례변경없다는 말을 한거구요
          
초무 14-05-16 15:37
   
님이 쓰신글 잘 읽어보세요 "헌재판례는 헌법 개정되기전에는 바뀔리가 없죠. 자유선거 원칙은 헌법 원칙이니까"라고 정확히 적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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