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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9 08:31
박원순측 농약식품 급식 인정
 글쓴이 : 두타연
조회 : 1,334  

http://news.nate.com/view/20140529n01558

농약 급식을 발견하여 통보한 것은 시교육청.
말 돌리던 박원순 수사가능성에 농약식품 급식 급히 인정.


여기 좌파분들은 아직도 농약급식 방어에 미련이 남았는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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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이친구 14-05-29 08:35
   
참 병진도 가지가지다

놀던 동네가서 놀던지
----------------
경고1
     
두타연 14-05-29 08:40
   
헐랭이 병진 친구. 반박 논리를 표세요. 할말이 병진뿐이 없나?
          
헐랭이친구 14-05-29 09:22
   
어린 유충하곤 말 안섞는데

특별히 댓글 달아줌

스샷찍어서 보관하기 바람
          
아롱사태 14-05-29 09:32
   
농약은 국산이라 더 위험한갑네요
광우병은 외제라 얼라들 먹여도 되나 봐요 그쵸
버러지들 은 왜 그러고 살아요 ???
               
오마이갓 14-05-29 09:33
   
이분은 아직도 광우뻥을 믿나봐요?  맞죠?
                    
아롱사태 14-05-29 09:40
   
에혀 답답하사람아 광우뻥을 믿는게 아니고
광우병이 위험하단걸 믿는거요
머리를 장식용으로 몸에 언고 당기셔요 버러지님 ㅉㅉㅉㅉ
                    
아롱사태 14-05-29 09:43
   
농약검사는 왜 하는거요 ??
먹어서 나쁘니 검사하고 사람들이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거 아닌가요 ??

광우병시위때 사람들이 왜 나와서 시위했것소  혹시나 모를 위험요소 수입하지말자고
시위 햇던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건지 지대로 말해 봐요 ㅎㅎㅎ

머리 모자 쓸라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더만 ㅇㅂㅊ 버러지 댁이 그버러지 ㅎㅎㅎ
                         
소시유리 14-05-29 18:41
   
농약문제는 엄연한 현실이고, 눈앞에 나타난 문제죠.
광우뻥은 가능성 하나에 목멘 경우고요.
나타난 현상이 엄연히 다른 문제란 것을 모르겠나요?
                    
얼론 14-05-29 09:51
   
광우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글이 있는데 정게 검색해보든지 말든지 하시고
오마이갓님은 정말 애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열폭 하는 건가요
아님 정치적 의도가 있어선 가요?
후자라면 님은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인 건 아시려나?
kjw104302 14-05-29 08:46
   
인정한다니 두말없이 사과해야되겠지.근데 새머리당도 농약급식에 자유롭지 안을테니 뭐라 할 입장은 아닐텐데??
sariel 14-05-29 08:50
   
박원순측의 워딩을 제대로 담지도 않고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네요.
원문 그대로 가져오셔야죠.

제가 특별히 님이 좋아할 언론사의 기사를 가져왔어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9/2014052900187.html

박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학교에 납품됐다는 농산물 4300㎏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다만 감사원 정밀 검사로 일부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하니 그런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들어갔다고 인정한게 아니라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제가 전에 댓글로 박원순이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단언하길래
대체 무슨 근거로 절대 없다고 단언하냐고 비판한적이 있습니다.

웃기는건 지금 먼가 크게 착각을 하시는게
의혹을 주장한건 정후보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가져와야죠.
감사원에 요청해서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출 내역을 요청했어야죠.
보고서가 뭡니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게 기본이죠?
그럼 명백하게 들어간 근거가 수치상 혹은 보고서형식으로 정확하기 명기되어 있는게 정상입니다.
의혹은 제거하고 상대측에서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베재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인정했다?
이게 무슨 난독 말기증상입니까?
     
sariel 14-05-29 08:53
   
아 참고로 또 헛소리 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뜻은 1.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이라는 뜻이라고 국어사전에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즉, 농약이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말을 하면 그때 인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낙선 14-05-29 08:50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목적이 선동이 아니라 정보 공유라면
올리기 전에 같은 글이 없나 확인해보는 작은 노력과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끗.

이러니 까이고 사라졌다 또 올리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허큘러스 14-05-29 09:02
   
아침부터 좃선이나, 똥아같은 찌라시글 보니 기분 드럽네....,

찌라시를 근거라고 드리미는 꼬라지 보는 것도 참 기분 드럽고.....,
sariel 14-05-29 09:09
   
http://www.nocutnews.co.kr/news/4032748
자요 .
대변인 말고 박후보가 직접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네요.
대변인이 인정한게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네요.
프리워커 14-05-29 09:42
   
네거티브도 하나의 선거 전략은 맞지만,
자신의 지지율이 불리하다고 상대를 깍아내리기만 해서는 안돼고,
은연중에 자신의 가치를 올려서 어느 정도 간극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됄수있는 공신력있는 자료나 아니면, 새로운 비젼이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들이대고...
그리고, 자신의 무기가 됄수있는 다른 아젠다를 같이 던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안 보이네.

하다못해 김진표처럼 논란이 일수는 있지만, 시선을 끌수있는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면서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냥... 정몽준 본인의 정신적 고향인 일베수준에서 디립다 근거없는 선동만 해대니...
같은 새누리쪽에서조차 호응을 이끌어내지못하고, 사람들에게 개욕먹고만 먹고있구만.

한술 더떠 벌레들은 같은 수준이라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고대로 복사해대서, 나름 굿이라는...
이런 식으로 근거없이 깍아내리기만 하는 어그로 방식에 누가 지지를 해줄까나?
그래도 명색이 서울시장 선거인데...
두타연 14-05-29 09:55
   
박 후보 측: 그동안 "이중 삼중의 안전체계로 걸러져 전량 폐기하기 때문에 농약 농산물이 급식에 오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칭찬받아야 한다. 음해다. 교육청 책임이다 =>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샘플 검사를 실시해 최종 조달한 식재료를 서울시교육청이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2011년부터 잔류 농약 검사를 다시 했더니 작년까지 3년간 매년 3건씩 적발됐다" "교육청에서 문제삼은 급식 재료의 공급 중단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직접 제재가 가능하다". "여러번의 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친환경유통센터에 수정요구하였으나 시정 안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1년 1월~2013년 6월까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박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 검사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인.

농산물 검사 및 공급의 실질적 책임은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농약이 기준치 이상 잔류한 식품을 학교에 공급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일개 시장인 박원순의 책임이 아니라 박근혜 책임이다.
     
아롱사태 14-05-29 10:48
   
광우뻥하고  농약하고 뭐가 나빠요  ㅎㅎㅎㅎㅎㅎㅎ
          
두타연 14-05-29 11:12
   
광우뻥은 10년 집권뒤에 우파에 정권을 내준 좌파들의 분노의 광란입니다. 광우병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광우병 시위가 인정되었겠지만 광우병 미통제국이 통제국소가 위험하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뇌에 구멍이 숭숭 뚤린다,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 등은 식품 안전을 핑게로 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거기에 잘 모르고 휩쓸린 대중도 문제이고. 하여간 정부는 대미지 받았지만 협상에서는 조금이나마 유리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주위에 광우병 걸리신분 게신가요? 미국사람은 소고기 안 먹나요? FDA가 묵인하고 미국사람 광우병을 방조했나요? 이제 미국은 이미 광우병 청정국, 한국은 올해 청정국 지위를부여 받았으니 통상압력이 거세지겠네요. 그때는 대외 협상을 위한 데모 부탁드려요. 청경 줘패지 말고, 신문사 간판 떼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통행 방해하지 말고, 쓰레기 주어가고, 상가에 피해주지 말고, 유모차에 애들 끌고 나오지 말고. 아마, 질서지키고 정치적이 아니라면 정부도 환영할 것 같은데.
어린 학생에게 농약이 기준치 이상 확실히 들어간 식품을 먹이는 것은 미국소 광우병과 같이 막연한 기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위험입니다. 왜 실질적 위헙에는 좌파들은 너그러울까?
하여간 음식 문제이니 농약식품도 데모 부탁드려요. 좌파들의 취미겸 특기이지 않나요?
               
아롱사태 14-05-29 11:22
   
광란 지랄 풍년이네요 ㅋㅋㅋㅋㅋ
광우병 30개월미만소 금지 를 풀겟다고 해서  시작된게 광우병시위이였는데
사기질 좀 작작해세여 거기에 댁같은 선동꾼들이 선동해댄 부분이 있지만요
대다수 많은 시민들은 당신의 말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아시길요

 농약으로 선동하는 당신과 광우병때선동꾼과 틀리겐 없다는점
그리고 지금 당신이 농약으로 선동하는건  박원숭때문인데
핑계도 가지가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농약 선동꾼인 당신 버러지들이 해야지요 바보세요 ??
                    
두타연 14-05-29 11:43
   
광란도 지랄풍년은 광우뻥 데모 때 있었던 일이고요
서울시 농약식품은 조용하시네요. 좌파 분들이 불의에 대한 분노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이 안가요?
이명박 때는 광란 지랄 풍년, 박원순 때는 조용.......................
그것이 좌파들의 맘대로 정의이지.
                         
아롱사태 14-05-29 12:23
   
지랄 풍년이세요 ??
선동꾼인 버러지님이 가셔서 선동하세요
광우뻥 선동꾼 처럼 버러지 선동꾼 님도ㅎㅎㅎㅎ
조용하긴 뭐가 조용하다는거지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보세요
세월호 처럼 초동대응이 병 신 같았음
댁같은 선동군이들 요정도가 문제인가요 ㅎㅎㅎ
보수단체 40여곳에서 시위를 하겟죠
참석자는 20여명 단체 40여곳  ㅋㅋㅋㅋ
쭈우우우욱 선동하세요 버러지선동꾼님 ㅎㅎㅎㅎ
     
sariel 14-05-29 10:57
   
잘 모르시죠? 대체 머가 문제인지?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말씀드리죠.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법 22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교육부령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sariel 14-05-29 11:00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
(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ariel 14-05-29 11:10
   
행정상 문제로 인하여 관련 징계를 받은적이 있지만 정후보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박후보의 말처럼 자신이 1차적인 책임자가 될 수
없음에도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급식에 농약이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단언한 박후보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언할 수 있고 무슨 권한으로 그러한 단언이 가능한가요?

웃기는건 이러한걸 정후보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관련 법규조차 숙지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은 제기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또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대체?
최소한 이에 대하여 결론을 낼 수 없는 시기임에도 토론을 하고 싶다면
관련 법규정도는 숙지하고 오는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누구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지 알 것이고
그래야 의혹을 토대로 제대로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글가생이 14-05-29 10:52
   
농약급식은 좌우를 막론하고 지탄해야 할 일임..
박후보측 말 바꾸기도 문제지만.. 그건 둘째 치고...
관련된 업체, 비리 공무원... 특검부터 들어가야 할 듯...
둥가지 14-05-29 11:21
   
우웩 농약 ㅡ,ㅡ
너드입니다 14-05-29 12:07
   
입맛대로 해석은 종특임.
존재의이유 14-05-29 12:17
   
광우병사태이후로 그냥 중국산 일본산 체념하고먹습니다 죽기밖에더할까요
멀새삼스레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네식탁. 잔류농약통계가있나몰겠지만 100프로일겁니다
소시유리 14-05-29 14:20
   
문제는 정치인의 말에 대한 책임공방이죠. 농약없는 급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박원순의 말에 정몽준은 거짓이다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이죠. 뭐 내 사는 곳이 아니니 상관은 없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점은 딱 한가지 밖에 없네요. 아무리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도 학부모들에게 급식의 질적, 청결성을 감시하고, 업체선정에 일정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점이죠. 내가 느끼는 것은 이런 권한이 학부모들에게 없었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sariel 14-05-29 14:22
   
그렇다면 결국 법을 바꾸어야 하고 입법권한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에게 주문해야 할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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