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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근로자와 경영자는 적대적관계일수 밖에 없죠,친구이지만 뭔가 가까이 할수없는 친구죠 선진국의 노조행위를 보세요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그러나 노조와 경영자 사이에 합리적 선택을 해서 우리처럼 시간을 끌지않고 서로 좋은 선 에서 끝내죠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선진국의 좋은 면만을 보고 노조행위를 비난합니다 정작 경영자들도 양보해야 하는데 양보하지않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눈감은체요 양쪽 모두 보고싶은 것만 보려하고, 단점은 서로 상대방에게서 찾으려하니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 지역자체가 정치적 선택보다 계급적 선택이 강한지역이죠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니 말입니다.
최저임금 일정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급여를 많이 받으면 제한해야한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일단 위헌이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집단적노사관계법을 대대적으로 뜯어... 아.. 됐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법률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간제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법이 없었을 때 고용승계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한 직장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간 고용에 대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측은 2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라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기간제법에서 2년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최소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와 같은 댓글은 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 2년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있어 그와 같은 판례가 있어 기간제법이 2년을 규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학법 노동법 빅딜로 그냥 만든거라고 하는데.. 입법부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2. 기간제 법이 없었을 때, 1년마다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들어 5년차 근로한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이유로 5년이 되었을 때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했을 때 법원이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분쟁사례가 무수히 반복되기 때문에 기간제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안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이와같은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한 의원은 5년으로 늘리자고 했습니다.
3. 공무원 근로3권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시각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공무원을 동일하게 보면 안됩니다.
헛소리 쩌시네요 덴마크가 노동유연성이 높은건 확실하지만 해석을 엉뚱하게 하시네요. 잃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회보장 급여가 제공되고 있고 덴마크정부에서 실업 노동자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부분에 있어 덴마크가 세계최고수준인데 한국도 똑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나요?
노조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무서운 논리입니다 한국인들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노조가 탄생된 배경을 아신다면 노조가 불필요하다 생각지 못할것이고 선진국을 보자면 노조를 인정합니다 미국은 경찰노조도 인정하고 소방 노조도 인정합니다 미국은 공공영역에 봉사 한다고해서 '근로자'가 아니라 생각하지않습니다 일단 정부소속이거나 지방소속이나 회사 소속이라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봅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 노조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됬어요 깃발들도 차도로 행진하는거 교통채증 짜쭝나죠 그러나 언젠가 그자리에 본인이 있다생각해보세요...
????????????
울산에 시장을 비롯 단체장 모두 새누리..
교육감 보수..
국회의원 모두 새누리..
광역 기초의원.. 모두 새누리(? 요건 확실치 않지만 야당 당선자를 듣지 못함 )
울산은 노조만 야당 성향이고, 울산 일반 사람들은 노조를 싫어하진 않지만 데모는 싫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