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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7 08:58
울산을 새누리가 지배해서 잘산다?
 글쓴이 : 디아
조회 : 886  

울산 진보당들이 상승세죠..

노동자들이 많아서..

새누리당이 울산버린지가 언젠데...

작년만해도 통합진보당도 의원출마도하고 그러던데...

거기사는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진보가 될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새누리당 되면 월급도 안오르고 물가만 더럽게 쳐오른다고...

울산토박이분들하고 한이야기임..

참고로 저 작년까지 울산조선소에서 일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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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 15-04-07 08:59
   
아그런데 그분이 전국민배급제 실시하자고하던데 빨갱이로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

빨갱이신고가 111 이였던가..
번지왕개골 15-04-07 09:51
   
1억연봉은 받는 현대차 노동자가.
보편적 복지 주장하는건 이해가 감.
어차피 근로소득세 담세율이 1억소득자의 경우 1000만원도 안되니까.
근데 백수가 이들을 걱정한다는거가 개그라면 개그일까 ㅎㅎ

더웃긴건 건보같은 부분인데..
고액 근로소득자가 현행 건보체계를 칭송하다가.
지역 가입자가 된 순간부터 완전 반대로 돌아선다는거..

즉, 어찌되었건간에 세금 문제는 내본놈이 현실주의자가 된다는거 ㅎㅎ
번지왕개골 15-04-07 09:52
   
예전에 한미fta할때..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햇지만.
현대차 노조는 1일파업 그것도 부분파업만 했당께.
왜? 현대차 수출해야 월급올려달라고 떼쓰니까.. ㅎㅎ
     
내일을위해 15-04-07 10:08
   
웃기는 사람이네. 노조가 파업을 하든 말든 댁이 뭔데 떠드는지. 노조원들이  자기앞길 생각하는게 당연하지 노조가 무슨  지구특공대라도 되는줄았나요?  월급올려달라는게 떼쓰는거다?  한전 전기세올려달라고 떼쓰고 버스회사, 지하철 전부 떼쓰는거죠?
          
번지왕개골 15-04-07 10:19
   
난독꼬라지 ㅎㅎ
               
내일을위해 15-04-07 10:23
   
난독이 무슨뜻이지 알고 쓰나? 느닷없는 난독?
                    
번지왕개골 15-04-07 10:27
   
머리나쁜애들이 난독이더라 ㅎㅎ
     
마이크로 15-04-07 10:11
   
왠 남의 회사 걱정? ㅋㅋㅋㅋㅋ
시궁창같은 집에서 풀죽에 김치먹으면서 "나라 꼬라지가 이모냥이니 에잇!! "하며 숫가락 집어던질 양반이네.
          
번지왕개골 15-04-07 10:19
   
난독꼬라지 2
               
마이크로 15-04-07 10:23
   
현실은 시궁창 1
철부지 15-04-07 10:13
   
어차피 근로자와 경영자는 적대적관계일수 밖에 없죠,친구이지만 뭔가 가까이 할수없는 친구죠 선진국의 노조행위를 보세요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그러나 노조와 경영자 사이에 합리적 선택을 해서 우리처럼 시간을 끌지않고 서로 좋은 선 에서 끝내죠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선진국의 좋은 면만을 보고 노조행위를 비난합니다 정작 경영자들도 양보해야 하는데 양보하지않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눈감은체요 양쪽 모두 보고싶은 것만 보려하고, 단점은 서로 상대방에게서 찾으려하니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 지역자체가 정치적 선택보다 계급적 선택이 강한지역이죠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니 말입니다.
     
번지왕개골 15-04-07 10:21
   
헛소리임 ㅎㅎ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지.
우리처럼 임단협이 무슨 초헌법적 권리로 보호하는 나라는 없음.
덴마크같은 경우 근로자1인당 이직률이 7회에 이를정도로.
노동유연성은 매우 높음.
          
철부지 15-04-07 10:25
   
일단 한마디만 할게요....노동유연성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조행위를 않하게 덴마크 처럼 복지를 실시하고 국가가 실직자에 한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최저생활비를 관계없이 준다면 노동유연성 찬성합니다.
               
번지왕개골 15-04-07 10:28
   
덴마크식이 가능할거 같음? ㅎㅎ
실직수당 자체도 임금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더구나 1억버는 귀족노조가 최저생계비줄테니 집에가라면 퍽도 가겠음 ㅎㅎ
                    
철부지 15-04-07 10:33
   
덴마크가 한국과 직접적 비교가 됩니까...하늘과 땅차이 인데 복지가 잘되 있는 만큼 실직하면 국가가 생활수준 만큼은 보장해주는데요 댄마크의 노동유연성을 비교 하시면서 복지가 잘되 있는것을 슬쩍 어물쩍 넘기고 귀족노조? 이세상에 귀족이 아닌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번지왕개골 15-04-07 10:30
   
그래서 필요한게..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최저임금의 일정%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겐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거임
물론 희대의 악법인 2년계약직후 정규직 전환법률부터 폐지하고.
이 개 악법을 노무현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좌파 ㅄ들이 물고있으니 ㅎㅎ
                    
철부지 15-04-07 10:35
   
단체교섭권은 있어야되요...그건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ko딱지 15-04-07 10:41
   
최저임금 일정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급여를 많이 받으면 제한해야한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일단 위헌이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집단적노사관계법을 대대적으로 뜯어... 아.. 됐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법률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간제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법이 없었을 때 고용승계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한 직장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간 고용에 대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측은 2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라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기간제법에서 2년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최소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와 같은 댓글은 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지왕개골 15-04-07 10:58
   
기간제법에서 2년근무하면 해고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2년으로 정한게 아니라.
사학법과 노동법 빅딜하면서 그냥 만들거임. ㅎㅎ
무조건 정규직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년계약직후 계약을 안해서 자동 해직되는거고.
그래서 악법이라는거고.

단체교섭권 제한은 이미 공공부분엔 도입되어 잇음.
소방공무원 같은경우는 아예 가입자체도 막고있을정도로 ㅎㅎ
                         
ko딱지 15-04-07 11:11
   
1. 자.. 2년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있어 그와 같은 판례가 있어 기간제법이 2년을 규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학법 노동법 빅딜로 그냥 만든거라고 하는데.. 입법부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2. 기간제 법이 없었을 때, 1년마다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들어 5년차 근로한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이유로 5년이 되었을 때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했을 때 법원이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분쟁사례가 무수히 반복되기 때문에 기간제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안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이와같은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한 의원은 5년으로 늘리자고 했습니다.

3. 공무원 근로3권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시각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공무원을 동일하게 보면 안됩니다.
          
마이크로 15-04-07 10:34
   
헛소리 쩌시네요 덴마크가 노동유연성이 높은건 확실하지만 해석을 엉뚱하게 하시네요. 잃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회보장 급여가 제공되고 있고 덴마크정부에서 실업 노동자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부분에 있어 덴마크가 세계최고수준인데 한국도 똑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나요?
               
번지왕개골 15-04-07 11:00
   
뭔 개솔인지 모르겠네 ㅎㅎ
재교육을 시키건 실업수당을 지급하건.
일단 남들보다 편한일자리 또는 남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거지.
막말로 현대차 근로자들이 동의하겠음? ㅎㅎ
                    
마이크로 15-04-07 12:07
   
헛소리 잘하시네요~ 덴마크같은 인프라면 노동유연성이 50%이상되어도 상관없어요~

왜 꿀릴땐 엉뚱한 자료들고와서 헛소리신데요.
철부지 15-04-07 10:23
   
노조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무서운 논리입니다 한국인들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노조가 탄생된 배경을 아신다면 노조가 불필요하다 생각지 못할것이고 선진국을 보자면 노조를 인정합니다 미국은 경찰노조도 인정하고 소방 노조도 인정합니다 미국은 공공영역에 봉사 한다고해서 '근로자'가 아니라 생각하지않습니다 일단 정부소속이거나 지방소속이나 회사 소속이라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봅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 노조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됬어요 깃발들도 차도로 행진하는거 교통채증 짜쭝나죠 그러나 언젠가 그자리에 본인이 있다생각해보세요...
     
번지왕개골 15-04-07 10:48
   
노조가 필요없다가 아니고.
인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임 ㅎㅎ
이와 유사한 법률은 본인이 주장하듯
공공부분엔 없음.
공공부분 노조에 임금관련 파업권이 있음? ㅋㅋ
          
ko딱지 15-04-07 11:01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근로3권은 법률유보의 제한 없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상 되면 제한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법률체계를 놀이터 꼬마애들 놀이규칙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부분에는 파업권??
공무원 근로3권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근로의 성질, 그리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헌법 그리고 집단적 근로관계법을 어느정도 보고 댓글 달기 바랍니다.
               
번지왕개골 15-04-07 11:05
   
횡설수설 법률의 자의적 해석 ㅎㅎ

공공부분의 교섭권 제한이나 노조가입 제한을 두는건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듯.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귀족노조의 파업역시 제한하는게 불가능할거 같냐능 ㅎㅎ
사익의 범주로 들어가면 공무원의 개인이익은 침해해도 된다는 범률이 어딧냐능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뭐냥 북한에 있는거냥 ㅎㅎ
                    
ko딱지 15-04-07 11:20
   
자의적 해석이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근로3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공공의 복리와 공공의 편의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로3권 제한에 있어서 말입니다.

사익의 범주로 들어간다.. 공무원이 개인이익이 침해된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설명해보세요.

노조법을 말합니다. 집단적 근로관계법은요..
논쟁을 할 때는 상대방을 어느정도 배려하면서 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근로3권 제한은.......
아닙니다..
이2원 15-04-07 11:11
   
????????????
울산에 시장을 비롯 단체장 모두 새누리..
교육감 보수..
국회의원 모두 새누리..
광역 기초의원.. 모두 새누리(? 요건 확실치 않지만 야당 당선자를 듣지 못함 )
울산은 노조만 야당 성향이고, 울산 일반 사람들은 노조를 싫어하진 않지만 데모는 싫어함.
     
번지왕개골 15-04-07 11:13
   
울산사람들은 귀족노조의 소비로 먹고사는거라..
애증의 관계임.
손님으로 보면 왕이지만.
데모질할땐 천하의 개도둑놈으로 보는거임 ㅎㅎ

비슷한게 군사지역..
          
이2원 15-04-07 11:23
   
동감
근데, 선거 결과로 보면, 왕보다는 개도둑으로 보는 경향이 큰 듯 ㅎㅎㅎㅎ
무츠 15-04-08 02:41
   
응?? 언제부터 울산이 진보계열이 됐지?? 울산 시장이 새누리당이고,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이고, 각 시의원 새누리당이 많은데..

의원 출마만 하면 진보당 상승세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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