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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해를 끼쳐서는 안 될 사람과 약자에게 무기를 사용하여 해를 끼치면 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아주 가난해지거나 팔과 다리를 모두 잃어버리거나 문둥병 따위의 모진 병에 걸린다. 혹은 정신 이상을 일으키거나 왕의 노여움을 사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재산과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고소를 당하거나 가족이 생명을 잃는다. 또는 재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파괴되거나 집에 벼락이 내리거나 불에 타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