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에서 팝송을 부르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콘서트 자리에서만 부르고 끝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겠죠.
나중에 콘서트가 영상이나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광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원곡은 일본어 가사로 되어있죠.
그런데 과거 태연이 불렀던 월광은 한국어 가사였어요.
그걸 다시 부르려니 너무 오래전에 불러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국 가사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는거라 회사에서 가사를 받아서 연습했다고 했어요.
- 당시 허락이라는 표현도 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