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조항
제1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하지 않는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그러한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 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3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자국의 모든 핵 시설 및 핵 물질에 대하여 IAEA의 핵 사찰을 받는다. 이를 위해 18일 내로 IAEA와 협상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18개월 내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
제4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핵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적절한 국제적 감시 및 적절한 국제적 절차에 따르는 이상, 핵폭발의 평화적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허용된다.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권역별로 비핵지대를 창출하는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8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체결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IAEA 이사국인 체결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는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승인된다.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의 목적과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검토하는 평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그 이후 5년마다 개최한다.
제9조. 본 조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체결국은 비준으로 조약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작성한 본 조약 원본은 기탁국(미국, 영국, 소련)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비준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체결국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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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추진잠수함은 npt 2조 항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유지 할시 10조에 있는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이 조항을 적용 받을 수있다 봅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이 핵무기가 아닌 일반 재래식 무기만 탑제했을 경우에는 npt에 관련이 없지만 핵보유국들의 눈치는 봐야하고 거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이 보유가 문제라고 봅니다. 한미 원자력 협약에는 농축우라늄 2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시 농축우라늄 20%미만으로 움직일수 있는 원자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게요. 결국 미국이 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네요. 뭐 한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주변국들이야 잠재적 적국이라 얘기할 것이 없고 미국은 이미 원자력잠수함에 대한 정상간의 얘기가 되었으니 나중에 딴소리할 지는 몰라도 당장 우리가 일을 벌이고 추진하는 것은 뭐 그냥 지켜보겠네요.
도나님 글로 봐선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기실 전략적으로 좋기도 하니 지금 우리국력에서 미국이 말리진 않을 것이고 대신 농축율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네요.
대층 이렇게 검색되네요
핵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나중에 미국과 원자력협정만 개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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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사례로 볼때 공격원잠은 재래식 탄두만을 탑재하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군사관련 기자 중에도 상당수의 기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얘기다. 무기들은 IAEA 사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축 플루토늄을 도입하게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건 핵탄두에 관한 문제지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이 아닌 원자력 추진만을 하고 재래식 무장만을 하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은 미국의 승인이나 다른 핵 보유국의 승인이나 NPT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같은 핵이라도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말그대로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이므로 통제가 필요하지만, 핵추진은 배같은 탈것을 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이동동력을 얻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 무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크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지금 좀 맑지 못해 그런데 전에 어디서 보기로 쓰신 것처럼 본 것 같네요.
결국 핵심은 한미협정이 문제와 그 물질의 조달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라늄공급능력이 있는 나라들 중 우리가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비우호적인 나라들은 주지 않을테고 현실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할 터이니 미국이 문제가되고 그외는 원칙적으로 그다지 걸릴 게 없는 것이네요.
IAEA에 무기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예외조항들이 있다고 문근식이란분이 국방TV에서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네요.
결국 밑의 제 논의는 별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네요. 하 이런...
결국 미국과 충분한 농축율의 핵연료 사용을 합의해야되는 문제겠네요.
85~90까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 일본은 100고농축도 4톤이나 되고 60년대 독일과 핵무기 개발을 모의하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전례가 있으니 일본에 대해서 여러나라들이 몰래 빼돌려 물질을 확보했을 것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박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축도 20% LEU를 사용하는 K-15리액터의 경우 재장전 주기가 10년입니다...
출력이나 소음은 몰라도 재장전 주기는 충분히 10년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며, 10년 주기라면 오버홀 주기도 겹치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다만 늘어날 개발 기간과 예산은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쉬프랑급 공격원잠을 장보고급처럼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현용 안창호급과 안창호급 배치2등이 모두 지극히 보수적인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LEU리액터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외 선체등에 소요되는 수많은 기술들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데 막대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독자추진하자던 ADD대신 장보고급과 같은 형식으로 추진된 것이 우리의 잠수함 운용능력과 설계 및 제작 기술에 더 큰 도움이 된 선례처럼. 원자력 잠수함 역시 가능한다면 외부의 도움을 통해 시행착오에 따른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했으면 합니다.
선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평화적 사용이란 표현은 NPT에도 있는 말로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선언은 그정 IAEA의 관리와 NPT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격무기(핵탄)로써 사용을 지양하고 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그리 하겠다는 의지의 강조와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