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미 대통령의지나 정부에서 그러헥 방향 잡은 것 아닌가요? 정치권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액션이 필요한건가요? 미국도 이미 우리가 그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의한 내용인데 어찌..??
그냥 조용히 미국과 협의하에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현 동북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무기체계이고 그만한 국력도 되고 여러 면에서 명분도 있는 만큼 도입에 대해 너무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핵잠 개발을 할 수 없었다고 해도 이는 참여정부도 잘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지금에서도 자체 건조 할 경우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유XX이란 작자가 기사 한줄로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핵잠은 당시에 고려하고 있었을뿐이지 건조계획이 본격적으로 들어간것도 아니었어요..
박근혜정부때 항공모함 타당성 조사한다고 했었죠? 딱 그정도 계획일뿐이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비밀리에 핵잠을 건조하려 했다니... 지금은 아에 대놓고 핵잠 개발하자고 해도 기술력안되서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사실상 여론선동이었을 뿐인데 이걸로 아직도 욕먹고있는 그 기자보면 안타까움..
저도 원잠 보유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원잠의 효용성은 디젤 잠수함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지만 NPT가입국으로 상임이사국 이외에는 핵잠 보유국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치적으로 상임이사국(핵보유국)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의 원잠 보유를 용인해줄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혹자는 인도와 브라질(프랑스의 도움으로 원잠 보유계획 추진중)의 예를 드는데 이들 국가는 NPT 미가입국입니다.
NPT 조항 1조, 2조에
[제1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하지 않는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그러한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 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을 (평화적 목적이 아닌) 무기제조에 이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잠은 핵퍽탄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규정에 의하면 핵사용을 유일하게 허용하는 건 '평화적 목적'일 때에만 가능한 실정임.
(제5조. 적절한 국제적 감시 및 적절한 국제적 절차에 따르는 이상, 핵폭발의 평화적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허용된다.)
미국이 맥도날드 동아시아 분점들 중에 누구에겐 핵을 이용한 원잠을 허용해주고 누구에겐 안 해주길 바랄 수는 없겠죠. 참고로 아시다시피 일본은 언제든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제 생각엔(불만스럽지만)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원잠 보유를 허용 안 해줄 걸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5003000094 브라질은 이미 프랑스의 협력 아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러시아는 진작에 인도에 원자력 잠수함을 대여해주고 기술적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조약과 관련한 우리의 운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안보 현실에 비추어 핵무기 감축은 커녕 근래 러시아의 핵어뢰 및 새로운 탄도 미슬 개발 등 전혀 조약의 특혜를 입는 나라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유리는 타격체로써가 아니라 동력으로써 불가피한 선택임에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것으로 우리가 그에 대해 충분히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먼지 일본의 선례를 따라 실제 제반 기술과 능력(원자력 쇄빙선 건조와 그를 위한 소형 스마트 원자로 개발)을 다 갖추고 실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만류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랑스나 러시아로부터 도입이나 협력도 가능한 만큼 이미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반대할 명분도 없고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뭐...
네, 알고 있습니다. 조약자체의 불평등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평등성이 있음에도 적잖은 나라들이 가입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핵5개국도 비록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 비확산에 기여하고 자산들의 핵무기에 대해선 감축에 힘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총체적 역략에 따라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외국의 분석기관들이나 언론들도 우리가 도입시 프랑스나 러시아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는 다른 어떤 나라의 도움 또는 자체 개발이라든지 여런 전망과 가능성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만한 역량과 위치에 있다고 국제사회가 어느정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IAEA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농축비율도 조절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는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역량과 수완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만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이 되고 의지가 있는 나라들은 다 가졌습니다. 이미 브라질의 예를 언급드렸고 비록 인도는 미가입국이지만 그렇다고 협력해선 안될 러시아등에서 협력하였고 파키스탄도 중국등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탄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력원으로 쓸 목적이니 충분히 납득이 되는 문제이고 어차피 외부로부터 연료를 확보해야할 것이니 만큼 우리가 함선과 원자로를 만들어도 다른 나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 문제로 개발과는 또 별개라 생각합니다. 당장 원자력 잠수함 아니더라도 쇄빙선을 위한 동력으로 먼저 개발할 것이기에 개발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국제사회(핵강대국들)의 협조가 없다면 원잠을 위한 동력원 확보는 요원한 문제이니 개발과는 별개로 어차피 정치외교적인 노력은 계속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흠, 저는 가입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탈퇴했나요? 그래도 별 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약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브라질은 가입 안했으니 팔아도 되고 우리는 가입했으니 안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탈퇴라든지 국제질서에 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그 틀 안에서 운영할 맘이 있으니 IAEA에서 통과해주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브라질이 상관 없는 것이지 프랑스가 상관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즉, 그네들도 그리 타격무기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에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이니 만큼 우리에게도 동일한 논리로 우리하기에 따라 일이 성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지레 안될 것으로 보고 그만둘 이유도 없고 정부가 어차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할 것이니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요구한다고 떼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만인 것을...
제가 너무 제 주장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지금 솔직히 머리가 좀 맑지않아 글주변이 그리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어부사시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또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제 입장에서 가능할 것 같은 바람을 적었습니다.
아마도 어부사시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보다 풀어야 할 것이 많기에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바람으로만 쓴 것이니 혹 논의에 불편하셨으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방에 진지하게 투자할려는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아야 가능할 겁니다.
자유당이 만약 다시 정권을 잡는다?? 일본 로비 받는 애들이라 그냥 핵잠 사업 다 중지시키는거죠.
KFX도 태클 걸고 안하고 싶은 애들인데 이 마져도 힘들게 될지 모릅니다.
사업도중 중간에 가계부채발 경제위기 같은 것 한국에 터지면 또 미뤄질 수도 있구요.
암튼 주변이 온통 짱깨 쪽발이 한국 국익에 더러운 것들 뿐이라 핵잠 반드시 6대 이상 확보 해야만 합니다
ㅋㅋㅋㅋㅋ 이분은 기냥 답없네. KFX 박근혜 정권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일본이 로비 안해서 추진한건가요? 일본 로비받고 핵잠 사업 중단은 무슨 뇌피셜이에요??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거야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너무 정치사상에 빠지게면 똑바로 볼것도 그렇게 비뚤게밖에 못봐요 ^^
님 진짜 노답~!
박근혜때 추진했던거 이명박이가 중지 시킨거 몰라요? 한국형 로켓사업은 또 어떻고요?
우리나라 지금 미사일 개발 전부 진보정권이 다 만든겁니다. 시바스리갈 박정희 백곰 하나로 빨아댈려고??
전두환이가 미국에 미사일협정 발목 스스로 수갑 꿰찬거
이제 겨우 문재인 정권와서 풀었는데 헛소리 할려고 아이디 팟네 ㅊㅊ
1990년 부터라기 보단 6.25전쟁 이후라고 봐야겠죠.
근데 중간에 미친인간 하나가 4대강 한다고 국방예산 대폭 삭감하고
핵잠 우주로켓 중지시킨넘 하나 있습니다. 이 인간 얼마전 감옥에서 나와서 재판중이고
하나는 드라마만 보고 개인 화장실 옮겨다니다 감옥에 가 있죠. 이런 것들이 노답이죠
"제1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하지 않는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그러한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 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4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핵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3개 핵심조항 어디에서도 원자력 추진기관에 대해서도 확산방지 하라는 말은 없지요?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하며 농축률 20% 이야기가 나오는 건 NPT때문이 아니라 한미원자력조약 문제고요...
음? NPT조약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NPT조약: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핵..원자력추진기관 움직이는 잠수함하고 NPT조약하고는 상관없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던가요?
아. 물론 원자력추진기관잠수함에 핵무기를 운용한다면 당연히 NPT조약 위반.. 또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운용한다면 이것또한 NPT조약위반.
아무튼 핵에너지를 추진기관으로 이용한다면 NPT조약하고는 상관없는것으로 암. 미국하고의 조율해야할 문제.
아쉽게도 위 2조에 두리뭉실한 '핵무기'로 번역된 한국어 번역문 말고 영문 원문을 보면 위 제 글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을 좌절시키는 'whatsoever(whatever의 문어적 강조표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핵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무기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그물을 쳐놓은 것이죠. 그리고 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타이트하게 통제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핵폭탄(핵폭발물)'에 대한 규제만 담고있는 게 아닙니다. 핵폭탄은 'nuclear explosive devices'(약간 통속적 표현으로 하자면 nuclear/atomic bombs)라고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급조폭발물을 'Improvised Explosive Devices'라고 표기하죠.
"... whatsoever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of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위 'whatsoever of nuclear weapons'는 'any sort of nuclear-related weapons' 라고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 나오는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문구로 재확인 시켜주고 있음. 즉 핵폭탄 뿐만 아니라 핵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뜻하는 것이죠. 핵을 추진기관으로 이용한 군사적용도의 무기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당연히 규제대상입니다.
NPT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핵을 이용한 '군사적 용도의 무기'이지 단순히 협의적 의미의 핵폭탄만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