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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13 14:16
[유머] 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취객 친 교통사고…보험사 "운전자 과실 60%"
 글쓴이 : 이제는국뽕
조회 : 5,320  

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취객 친 교통사고…보험사 "운전자 과실 60%" | 인스티즈

출처 : 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취객 친 교통사고…보험사 "운전자 과실 60%" (naver.com)


승용차 운전자가 길바닥에 앉아 있는 취객을 못 보고 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운전자에 책임을 60%나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짐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구간의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주택 건물 사이로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을 해 골목으로 진입하자마자 길 한가운데 술에 취한 채 앉아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힘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시야에서 보행자가) 안 보인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우회전하기 전에 내려서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하고 다시 타거나 조수를 태우고 다니는 방법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아니 저게 어떻게 보여,,,,

진짜 한문철 변호사 말대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거고,,

진짜 운전하기 싫게 만드네

억을하겟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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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3-06-13 14:41
   
'골목길 이면도로'라는 점이, 그만큼 주의의무가 강해지므로, 운전자에게 불리한 요소네요.

보험사에 동의할 수 없으면 소송해야죠 뭐. 서로 유리한 사정들을 모아서 법관에게 제출하면, 그전까지의 사례와 비교해서 과실비율을 정해주겠죠. 잘하면 과실비율 10%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눈팅만랩 23-06-13 14:50
   
경남 고성에서 야간에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아래를 기어서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친 사고가 있었는데 결과가 기억안나네요.
체사레 23-06-13 14:54
   
코너 돌자마자 바닥에 있네 블랙박스 높이에서 살짝 보일 정도면 사람 눈높이에서는 안 보일텐데
아라미스 23-06-13 15:22
   
억울하니 일단 소송은 가봐야겠네여.. 보험사놈들은 말은 믿을게 못되니까..
영원히같이 23-06-13 20:47
   
과실 60프로 도랐네 ;;;
눈팅만랩 23-06-14 10:52
   
보험사는 입벌구. 상대 100%라고 안하면 일단 의심.
은팔이 23-06-14 11:16
   
일반도로였으면 모르겠는데 주택가 골목길이라......그래도 60%는 너무갔네
ㅇㄹㄴ 23-06-16 09:12
   
60?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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