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창' 징계 뒤 훈련소 퇴영조치돼…재입소 불가피(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김호준 기자 =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인 왕기춘(26·양주시청)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기춘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왕기춘은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앞으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