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Main/3/all/20130906/57510065/3
국제배구연맹(FIVB)은 6일 산하 법률위원회의 최종결정문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 페네르바체 등 관계 구단과 협회에 보냈다. 결정문은 3가지로 구성됐다.
첫째,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
둘째,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만8750유로 이상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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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흥국은 이적료 3억원정도 받고 끝.
페네는 이번시즌 김연경쓸려면 3억원 이적료내고 쓰던가 아니면 1년못쓰고 그다음해부터 쓰던가 (김연경과는 4년계약이라던데 이러면 계속 연봉은 줘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