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돌을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영향력이 있고, 우상화되고 있는 연예인'으로 정의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한보건협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올 1~11월 지상파 TV·라디오·신문 등에 주류 광고가 하루 평균 574건, 모두 합쳐 18만9566건 나왔고, 주류 광고를 통해 자주 나오는 모델 22명 중 17명(72%)이 아이돌이었다.
가장 술 광고 노출 횟수가 많았던 아이돌은 배우 김수현(24)씨로 조사 기간 중 OB와 카스맥주 등에 4만124회 등장했다. 2위는 배우 공유(33)씨가 2만3578회, 3위는 김연아(22) 선수 2만785회, 4위 배우 이동욱(31)씨 2만702회, 5위 배우 차승원(42)씨 1만5465회였다.
가장 출연이 잦은 아이돌은 1~5위 김수현·공유·김연아·이동욱·차승원씨 다음으로 6위 배우 하정우(34)씨 1만4079회, 7위 배우 정우성(39)씨 9187회, 8위 가수 싸이(35)씨 6076회, 9위 외국 배우 대니얼 크레이그(44)씨 3674회, 10위 여성그룹 시크릿 2247회 순이었다.
올 1~11월 주류 광고는 맥주(15만6094회)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소주(3904회), 청주(342회), 탁주나 전통주(5회) 순이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음주 행위를 미화하는 표현 금지 △TV·라디오 광고 시간대 제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술 광고 금지 △지하철·영화관 술 광고 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470701
...저 정도 금지 규정이면 된거 아닌가요?
17도 이상 주류(소주라 보면 되죠)는 현행법상 TV광고 못나옵니다.
저 규정으로 보면 광고에 일반인만 기용하란 야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