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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큐피드'는 다른 등록된 대중가요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저작권료를 정산해 분기에 한번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놓았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은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지난 2월 스웨덴 원 작곡가 3인에게 적법하게 저작권 지분을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한 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분변경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되면서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