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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은 "정산서를 보면 올해 4월까지 음반 및 음원 수익금이 0원이었고, 가처분 신청을 내니 한 번에 돈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애초에 스타크루이엔티가 아닌 어트랙트와 선급금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는 게 맞다"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에 음원 및 음반 공급 기회를 제공한 점은 배임 소지가 있기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어트랙트 법률대리인은 "설명했던 선급금 구조는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 것 같다"며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 스타크루이엔티와 계약한 후 새로 설립된 어트랙트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멤버들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0원이었던 음반 및 음원 수익금에 대해서는 "의도적 누락이 아닌 외주업체(더기버스)의 실수로 누락된 거다. 이후 실수를 바로잡아 멤버들이 요구했던 기한 내에 제출했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 중 정산 자료 제공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