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408n14761
동시대 MZ세대를 장악한 유튜브 방송은 방송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튜브 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부가통신사업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방송법은 방송의 정의를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정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한다. 이 심의규정에는 헌법 준수, 가정생활 보호 등 전통적인 가치부터 양성평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된다. '방송사업자'는 공익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위의 기준에 따라 방송된 이후 방심위의 심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현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 ENM이 TV 채널인 엠넷이나 tvN을 통해 프로그램을 송출하면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보이면 '방송법'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나래의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헤이나래'는 CJ ENM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다.
10여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CJ ENM이 방송 심의규정을 잘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이는 '헤이나래'의 문제가 된 장면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기에 시도할 수 있었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