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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측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학폭설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했다. 재판 역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 적시’라 하면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죄명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은 ‘학폭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알려져 이가흔의 명예가 실추됐으니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