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TV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엠넷(Mnet)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청자들의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말했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를 받는다.
김 CP의 변호인은 이날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게 김 CP 본인의 업무여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 혐의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9073100004?input=1195m
투표 조작한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무죄가 맞다고 제작진은 주장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