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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따르면 잔여기간이 남은 멤버십은 신청자에 한해 환불되며 환불 금액은 멤버십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금액의 110%를 위버스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캐시로 지급되고 5월1일 이후 가입자는 일괄적으로 2만5000원이 위버스샵 캐시로 지급된다.
이에 팬들은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아티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의 포인트는 팬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쏘스뮤직의 환불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김종휘 법무법인 마스트 변호사는 이에 "환불을 위해 청약철회 등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포인트 환급은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안의 해결을 위해 멤버십 이용자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조치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