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무식한 교수와 언론들이 국제법 상 한 나라가 특정 영토를 100년 이상 점유할 경우 그 나라 영토로 인정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뒤 마치 그게 보편적인 사실이냥 떠돌아 다녔는 데 그걸 아직도 믿는 분이 계시네요
영토 100년 시효설는 17세기 유럽에서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던 네덜란드 '휴고 그로티우스'가 자기가 쓴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것인데
이건 이미 400년 전이자 유럽국가들 사이의 일이었으며
개인이 자신이 쓴 책 내에서 일방적 주장을 한 것 뿐이었고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으로 얻은 영토를 지키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영토 관련 국제법에서 영유권에 대한 어떤 시효 기간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300년 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멕시코도 스페인의 영토로 있어야 하고 350년 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도 현재 네덜란드 영토로 있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