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하려던 중국인 궈모(26)씨 등 4명과 내국인 운송책인 김모(43)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국인은 9.5t 화물차량 운전석 상부의
스포일러에 숨어 제주항에서 삼천포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불법이동하려다 이날 낮 12시40분께 제주항 6부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추가 범행 가담자와 무단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 이동경로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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