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른 사람 이름의 여권(위명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조선족 동포에 대해 “조선족도 사회구성원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위명여권을 갖고 불법 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조선족 동포 백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백씨는 2001년 밀입국한 후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200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차례 강제 퇴거당한 적이 있다. 그런 백씨가 다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이유는 2007년 결혼한 한국인 부인과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였다. 강제 퇴거 전력으로 입국이 여의치 않자 불법 입국을 시도했던 것이다. 백씨는 2008년 초 브로커를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명여권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 들어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