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국 국적의 장모씨(5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48)와 김모씨(46)에게는 사형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또 다른 장모씨(42)는 무기징역을, 황모씨(44)는 15년 징역이 선고됐다.
사형이 선고된 장모씨는 2009년 11.9킬로그램의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 나머지 4명도 같은해 각각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조선족오원춘에게도 사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