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4/03/007000000200403031714071.html
대만, 중국인 영구거주 제한법 도입
대만은 3일 중국인 배우자의 대만 영구 거주를 사실상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관련 제재법을 도입했다.
이 날부터 발효된 새 법률은 반(反)중국 정서의 정치인들에 의해 대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한다고 비난받는 이른바 본토 신부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 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인 신부는 영주권 취득과 취업에서 다른 외국인에 비해 훨씬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됐다.
중국인 신부는 취업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8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국적의 신부는 4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인 신부와 결혼한 대만인이 영주권을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500만 대만달러(미화 15만2천 달러) 이상의 재산
보유사실을 증명하거나 신부 본인이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만의 최저임금은 월 1만5천840 달러나 돼 외국인이 그 2배를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본토인과 결혼한 대만인은 21만명에 달하며 대만에 살고 있는 `본토 신부는 10만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타이베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