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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9 20:37
[일본]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글쓴이 : abettertomor..
조회 : 1,963  

결론부터 말하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광복 후 신생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축하금 또는 잘 봐줘서 보상금이지 결코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에 대한 배상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에, 보상은 합법행위에 의한 피해에 사용).

이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며 (아래 설명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 침략과 한일 합방을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한국 법원의 일제 하에서 벌어진 강제징용공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배상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결코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 국교 수립을 위한 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부가적 협정으로서, 국교 수립을 위해 양국 간 정리되지 않은 재산 청구권에 대한 이행을 규정한 것입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의 제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1905년 을사늑약 등 1910년 이전의 한일 간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이니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병합 및 수탈은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되지만, 이 문구를 두고 일본은 지금은 불법이나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제 2조를 보시면 '이미'라는 부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인해 위와 같이 해석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이미'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깔끔했을텐데,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 두려는 일본의 노력에, 당시 경제가 어려워 신속한 협정 체결이 급했던 한국으로서는 '이미'를 넣은 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의 불법성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배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대한제국을 침략해 병합하고 수탈한 것이 합법이라 주장하기 때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등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적 없으므로 배상하라 판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조금도 잘못된 면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이 65년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합법이라 우기는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병합 및 수탈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유체이탈화법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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