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16일(경인) 3번째기사
禮曹啓: “聖節賀禮, 依藩國儀注, 跪左膝三叩頭。”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성절(聖節)에 대한 하례(賀禮)는 속국의 의주(儀注)에 의하면, 왼쪽 무릎을 꿇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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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35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2월 28일(계축) 7번째기사
윤근수가 경성으로 진격하기를 청하며 경략에게 올린 자문
...한편으로는 속히 남병의 포수를 선발, 밤새 달려오도록 해서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경성을 바로 공격하여 잔영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적들을 속히 전멸하게 하여 위로는 천자의 위엄을 떨치고, 아래로는 속국(屬國)을 보존시키소서. 그렇게 한다면 이 어찌 일거 양득의 유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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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0월 8일(경인) 2번째기사
관서 지방의 도신이 청 나라 예부의 자문을 올리다
건륭(乾隆) 28년(1763)에 황상(皇上)의 유시를 삼가 받들기를, ‘지난번 흠차 사신(欽差使臣)이 고려(高麗)로 출사(出使)했는데, 듣자니 서울에 들어갈 때에 해당 국왕이 가마[輿]를 마련해가지고 마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속국(屬國)에서 천조(天朝)의 칙사(勅使)를 공경하는 공순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만, 다만 만주 대신(滿洲大臣)은 본래 안마(鞍馬)에 익숙한 만큼 자신이 어명을 받고 출사하였다면, 사모(四牡)를 타고 명령을 전달할 것이지, 견여(肩輿)를 타고 스스로 편안히 할 궁리를 하는 것은 마당하지 않다. 해당 아문에서 그 해당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뒤로는 흠차 사신이 국경에 도착하면 모름지기 마필(馬匹)을 미리 준비할 것이고, 그 옛날에 견여를 쓰던 것은 영영 정지시키도록 하라. 봉사(奉使)하는 자는 이미 한때 편안한 것을 찾아서 힘들고 수고한다는 뜻을 잊어버리는 데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외번(外藩)에서도 또한 번잡한 형식을 조금 없애서, 나의 흠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는 뜻을 표시하도록 하라. 이것을 기록하여 법령으로 만들도록 하라.’라고 하여 흠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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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5월 26일(경자) 5번째기사
중국 길림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을 체결하다
중국 길림(吉林)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이 체결되었다.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과 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 기록은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기록임.
그뿐만 아니라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스스로 말한 적은 조선의 세종때부터 무려 고종시대까지 계속이
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선조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한적이 무려 90번이 넘음.
조선의 국왕이 직접 중국의 황제에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스스로가 중국의 속국이었음을 인정한거나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