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내는 레즈비언 >
그 두 번째=
< 지식 IN Q/A>
라오스인 아내가 출국한뒤 다시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하기에 이혼진행중에 있습니다
관할법원에서는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한 상태입니다
공시송달이 끝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찾아가라는 문구가 있던데요
그냥 가서 찾아 오기만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서류를 찾아서 동사무소에 이혼신청을 하면 다 끝나는건지요
한국에서 이혼되면 상대국 라오스에서도 자동 이혼 되는지요
동남아는 공무원에게 돈만 주면 서류조작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다시 그녀가 지참금 챙기려고 결혼하게되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거 같아요
<그녀는 레즈비언이라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행이나 업무적으로 라오스에 가게 되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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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종합법률사무소 이성제 국장 답변드립니다.
1. 국제이혼소장이 접수되면 라오스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소장을 송달하려고 합니다.
법원은 라오스어와 영어로 번역된 소장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소장송달 과정을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이 허가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선고일이 잡히고 판결문이 내려집니다.
님은 판결문에 송달,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처리가 됩니다.
2. 한국에서 이혼이 되었다고 라오스에게 자동 이혼이 되지 않고, 한국법원의 이혼판결문을 라오스 이혼처리기관에
제출해야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혼 후 님이 라오스게 가게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m.k.daum.net/qna/mobile/view.html?nk_type=Q&qid=5Ig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