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7세, 악의 이력서>에 나오는 그들이 저지른 범행의 일부
15살의 여학생을 하교길에 납치한 뒤 그들의 아지트(소년C의 2층집)로 끌고가 수시간 폭행을 가했고, 신고를 한다거나 하면, 야쿠자가 가족을 몰살시킬거라고 겁을 준 뒤, 공중전화로 집으로 전화하여 친구집에 있으니, 걱정말고 신고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여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그 뒤 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무참히 폭행하는 등 그 여학생은 단지 스트레스를 푸는 기계였다. 그 여학생은 하루 18시간 이상의 폭행과 성적 고문 등을 당했고, 집에 돌려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그 여학생은 신고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발각되어 전화가 끊긴 뒤, 역탐지하여 다시 걸려온 경찰의 전화에 장난 전화였다며, 무마시켰다. 그 뒤 그 여학생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했고, 신고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그 여학생에게 가했던 것은 실로 인간으로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즐기다가 우유와 건포도를 먹이자 몸이 반응하지 못하여 토해내면, 더럽다며 구타하고, 손, 발, 정강이, 무릎 등에 라이터 기름을 발라 불을 질러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치는 모습을 즐기며, 그것을 끄기위해 몸부림치는것을 하지 말라며 폭행하고, 그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였다.
이 행위로 인해 소녀는 자력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 또한 술을 억지로 다량 먹여 고통스러워하며 토해내는 모습을 즐기고 더럽다며 폭행했으며, 항문과 성기 등에 불꽃을 안쪽으로 꽂아놓고 터뜨렸으며(부검 당시 그 여학생의 대장에 심각한 화상이 있었다고 한다.), 고통스러워하는 여학생에게 웃으라고 강요하여 웃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여학생의 안면을 구타해 코 높이까지 부어오른 볼과 눈 부분에 촛농으로 양초를 고정해 놓고, 성경험이 없었던 여학생의 성기와 항문에 온갖 이물질과 벌레 등을 삽입하였으며, 심지어 페트병까지 넣었다. 소녀의 부검당시 안면부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만큼 손상되어 있었다.
성기와 항문 부분은 더욱 심각했다고 한다. 여학생은 그들의 요구에 알몸으로 춤과 노래를 해야했고, 미친짓을 해보라는등 엽기적인 것들을 시켰다. 혹한기에 베란다에 알몸으로 나가게 하여 여러개의 담배를 한꺼번에 피게하였으며, 그때마다 웃지않으면 폭행을 가하였다. 폭행을 가하다가 넘어진 여학생이 카세트에 머리를 부딪쳐 경련을 일으키자, 이를 꾀병이라며 6킬로그램에 달하는 철아령을 복부에 던지는 등 여러 가혹한 폭행을 하여 여학생이 반응을 않자 몸에 기름을 발라 불을 붙이는 등 반응을 보이자 불을 끈 뒤 2시간 가까이 폭행을 가하였다. 소녀는 자신이 배설한 소변, 대변 심지어 맞아서 나온 혈흔까지 햝아먹어야했고, 소년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손과 발에 비닐 봉지를 씌우고 뒤돌려차기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 <17세, 악의 이력서>
[편집] 재판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명은 형사 처분의 근거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가정재판소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주범 격인 미야노를 징역 20년, 오구라, 미나토, 와타나베를 각각 징역 5년이상 10년이하, 징역 5년이상 9년이하, 징역 5년이상 7년이하에 처했다. 그 외 비교적 혐의점이 작은 세 명의 소년은 소년원에 송치되었다.
난 그동안 그냥 콘크리트에 묻은게 다인줄만 알았는데....헐...충격이었다.이정도면 인간이 아니라 악마..아니 그 이상이라고 해도 무방하지않나??그나저나 저넘들 풀려났다는데 저런넘들 살려두는것도 이상하네...저건 그냥 살인보다 훨씬 심한거 아닌가??저정도면 화형이나 파키스탄의 그 돌던져 죽이는 사형또는 조선시대 능지처참같은걸로 공개 처향하는게 맞을듯...
범죄 유전자가 실제 존재하는듯...저 여학생이 불쌍하다..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원한관계도 아니고...헐...기사만 봤는데도 손발이 다 떨리네...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