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종과 영락제의 국경조약
조선 초 조선과 명 사이에 합의된 국경선(여진족 귀속문제를 제외하곤 국경선 자체에 이견은 없었슴)
a)조선 태조 이성계는 재위 1년(1392) 7월 28일 즉위 조서에서 “국호는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한다”고 말했다. 고려의 의장과 법제를 계승했다는 말은 고려의 강역도 계승했다는 뜻이다.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서 정종·태종·세종 등은 모두 고려의 북방 강역이 현재의 요령(遼寧)성 심양(瀋陽) 남쪽 철령(鐵嶺)과 흑룡강(黑龍江)성 목단강(牧丹江)시 남쪽 공험진 까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종때, 공험진과 철령을 국경선으로 한다는 실록(4년 5월 19일 기사)
b)특히 태종은 이 국경선을 명나라 영락제로부터 다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태종은 재위 4년(1404) 5월 19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첨(金瞻)과 왕가인(王可仁)을 명나라 수도 남경에 보내 두 나라 사이의 공식적인 국경선 획정을 다시 요구했다.
“밝게 살피건대(照得), 본국의 동북 지방은 공험진부터 공주(孔州)·길주(吉州)·단주(端州)·영주(英州)·웅주(雄州)·함주(咸州) 등의 주(州)인데, 모두 본국의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명나라 영락제에게 공험진 남쪽 땅에 대해서 설명했다. 고려 고종 45년(1258) 12월 고려의 반역자 조휘와 탁청 등이 압록강 북쪽~두만강 북쪽 땅을 들어 원나라에 항복하자 원나라에서 그곳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했지만 공민왕이 재위 5년(1356) “공험진 이남을 본국(本國·고려)에 다시 소속시키고 관리를 정하여 다스렸다”는 것이다.
c)이후 명나라가 심양 남쪽 지금의 진상둔진(陳相屯鎭)에 철령위를 설치하려 하자 고려 우왕이 재위 14년(1388) 밀직제학 박의중(朴宜中)을 명 태조 주원장에게 보내 “공험진 이북은 요동에 다시 속하게 하고 공험진부터 철령까지는 본국(고려)에 다시 속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명 태조 주원장이 “철령 때문에 왕국(고려)에서 말이 있다”면서 철령~공험진까지를 그대로 고려 강역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이었다. 태종은 김첨에게 함경남도 철령부터 두만강 북쪽 공험진이 본국(本國·고려 및 조선) 강역이라는 시말을 자세히 적은 국서와 지도까지 첨부해서 영락제에게 보냈다.
2. 여진족들의 귀속권
a) 문제는 압록강 북쪽~두만강 북쪽에 사는 여진족들의 귀속 문제였다. 여진족들이 세운 금(金)나라가 원나라에 붕괴된 이후 국가가 없었으므로 명나라에서 여진족들도 사는 이 지역을 자국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는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 등 이 살고 있었다. “이역리불화”는 이화영(李和英)이란 조선 이름도 갖고 있었는데, 조선 개국 1등 공신이자 이성계의 의형제였던 이지란(李之蘭)의 아들이었다.
태종은 이 여진족들은 조선에서 벼슬도 하고 부역도 바치는 조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역리불화 등 은 비록 여진 인민의 핏줄이지만 본국 땅에 와서 산 연대가 오래고…또 본국 인민과 서로 혼인하여 자손을 낳아서 부역(賦役)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그곳에 살고 있는 여진의 남은 인민들을 전처럼 본국(本國·조선)에서 관할하게 하시면 일국이 크게 다행입니다.”
국서와 지도를 가지고 명나라에 갔던 김첨이 돌아온 것은 다섯 달 정도 후인 태종 4년(1404) 10월 1일이었다. 김첨은 영락제의 칙서를 받아 돌아왔다.
b) “상주(上奏)하여 말한 삼산 천호 이역리불화 등 인원을 살펴보고 청하는 것을 윤허한다. 그래서 칙유한다.” 이역리불화 등 이 사는 요동땅이 조선 강역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이로써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선도 철령과 공험진이라는 사실이 영락제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다. 태종은 조선과 명의 국경선이 심양 남쪽 철령부터 두만강 북쪽 공험진까지로 확정된 사실을 크게 기뻐하고 계품사 김첨에게 전지(田地) 15결을 하사했다.
c)세종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은 재위 8년(1426) 4월 근정전에서 회시(會試)에 응시하는 유생들에게 내린 책문(策問·논술형 과거)에서 “공험진 이남은 나라의 강역이니 마땅히 군민을 두어서 강역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명령했다.
d)‘
세종실록’ 21년(1439) 3월 6일자에 명 태조 주원장이 “공험진 이남 철령까지는 본국(조선)에 소속된다”고 했다고 기록한 것처럼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 북쪽 철령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까지였다.
e) 최윤덕, 김종서 등은 세종의 명을 받들어, 조선 강역 내에 방어용 도시(4군 6진)를 세우고, 반 조선계 여진족을 몰아내며 공험진 이남 영역을 확실히 하였다.
3. 현실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양국간에 동의가 있었슴에도, 조선의 영역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한정이 된다(이른바 셀프 국경 축소 -> 소중화주의 & 사대주의 결합)
a) 현실적으로 압록강 -두만강 라인을 넘어서 행정권을 행사할 만한 실익이 없었다.
(군대주둔 비용 부담과 군 체계가 사림정권 이후 비정상화 됨)
b) 고려와 같이 외왕내제 체제가 아니었기에, 제후국의 역할을 할 북계/동계 지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고려국은 북계와 같은 영향력 지역이나, 탐라국이나, 여진부족을 제후국으로 삼아, 황제국 역할의 부속품
으로 삼음)
c)결정적으로 하삼도민(경상,전라,충청)을 북쪽에 옮기는 사민정책이 대 실패를 거두어, 실질적으로 남방민
의 북방거주 거주정책이 이름만 남고, 유명무실화 되었다.
d)임진왜란을 겪으며, 요동방면이, 청나라 건국 후에는 청나라의 만주의 봉금령이 실시되었다.
e)그럼에도 임난 전 요동의 상당수 거주민은 여전히 조선계(이여송 등, 자신이 조선계라는 정체성도 지녔슴)
였고, 두만강 이북지역도 사냥이나, 약초를 구하기 위해 활발한 조선인들의 활동이 있었다.
f)훈구가 몰락하고, 사림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방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없어졌다.
(세조 때 까지만 해도, 중앙의 관리들이 북방의 도총관을 지낸 인물도 많았고, 요동이나, 공험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 많았지만, 사림의 정권장악 후에는 소중화 논리만 팽배해 졌슴)
대마도, 독도는 우리강역으로 인식한 동국여지도
조선국 팔도 총합도 (사림의 사대논리를 충실히 반영한 조선강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