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멜표류기에 대한 글을 읽다가
신분에 따라 같은 위해라도 양반이 노비에게 하느냐, 그 반대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라는 기록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에도시대의 법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던데
그럼 조선 때 진짜 신분간의 일에 대한 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차등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또 칠거악인가 그 이혼사유에 대한 것도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있었는지
혹은 실제로 판례된 게 어떤지 궁금한데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고 가생이닷컴에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