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의 창달 등 헌법 조문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현행 헌법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은진(법무법인 청담) 변호사는 한국다문화학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다문화 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세미나에 하루 앞서 13일 사전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외국인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조문 중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전문)"나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69조)" 등은 단일민족을 표방하는 규정이라며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입국금지나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보호소 규정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단속, 보호는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14일 낮 1시 서울 배재정동빌딩 1층 교육장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오경석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김준식아시아프렌즈 대표 등도 참여해 민주주의 관점에서 급속하게 진행 중인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문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evan@yna.co.kr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이제 민족이란 개념은 안된다?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럼 왜 의무얘기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