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61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9월 12일(신묘)예조에서 민속 노래의 가사를 채집 기록하는 법마련이 없음이 마땅치 않다고 아뢰다예조에서 아뢰기를,“성악(聲樂)의 이치는 시대 정치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습 도감(慣習都監)의 향악(鄕樂) 50여 노래는 모두 신라·백제·고구려 때의 민간 속어[俚語]로서 오히려 그 당시의 정치의 잘잘못을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족히 권장할 것과 경계할 것이 되옵는데, 본조가 개국한 이래로 예악이 크게 시행되어 조정과 종묘에 아악(雅樂)과 송(頌)의 음악이 이미 갖추어졌사오나, 오직 민속 노래들의 가사를 채집 기록하는 법마련이 없사오니 실로 마땅하지 못하옵니다. 이제부터 고대의 노래 채집하는 법[採詩之法]에 의거하여, 각도와 각 고을에 명하여 노래로 된 악장이나 속어임을 막론하고 오륜(五倫)의 정칙에 합당하여 족히 권면할 만한 것과, 또는 간혹 짝 없는 사내나 한 많은 여자의 노래로서 정칙에 벗어난 것까지라도 모두 샅샅이 찾아 내어서 매년 세말에 채택(採擇)하여 올려보내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어는 그 당시 삼국시대 사람들이 쓰는 속된 말을 뜻하고 항악는 삼국시대부터 지금가지 전래 내려오는 음악인데
조선 학자들이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를 같은 계통의 언어로 파악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료를 찾을 수만 있다면 삼국의 언어 대한 작은 혹은 큰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나 고고학자들이 그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면 정말로 작은 퍼즐이 나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