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상담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가 아래 사항을 충족했을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3.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또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전파성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