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마디 덧붙이면 그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지요......다 불법으로 낙태가 횡행했던 것이지요..
모자보건법에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다 불법임...
그런데 사실 낙태죄를 누가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죄 무서워서 중절수술 안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파수술로 짧은 시간 시술하고 보험적용없이 현금으로 몇십만원을 받고 그러니 거리낌없이 수술을 했음...통계상으로도, 꽤 많은 건수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볼 때 한국은 임신중절수술 천국이었음...여대생들 임신했을대 그냥 현금 2, 30만원 들고 가면 다 중절수술 해줬음.....의사들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음..
그러다가 몇년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의사회를 만들고, 거리낌없이 낙태수술을 하던 산부인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고발해버렸음...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해서 낙태수술거부운동을 했지요....낙태를 불법으로 보는 법체계에 반발하면서 낙태수술거부운돌을 벌였음.......근데 그게 불법 낙태수술을 안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왜 정부의 낙태수술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정부정책에 반대 내지 보이콧이 되느냐?
낙태하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임.....낙태하는 숫자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모자보건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불법낙태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거든요..(실제로 이 때 중절수술비용이 수백만원으로 올라가기 까지 했었음....한시적으로나마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거부하면서 안하니 몇십만원하던 수술비가 10배까지 오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