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5120213546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 것과 같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난리치더니 변경하는 거 보니 소설이 영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