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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8 11:45
병무청, 서울 강서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불가…4회 경고 뒤 고발”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187  









병무청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와 관련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김 의원의 대체복무와 관련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이어 “만약 위반하게 되면 경고처분이 된다”며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경고 대상이 발생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의견을 받아서 판단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고발하게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의정활동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33조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김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더라도 구정활동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92년 12월생인 김 의원은 만 30세로 지난 24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의 허리 수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근 군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7조에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28조에서는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 참여, 그리고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다른 직무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김 의원의 퇴근 후 의정활동 역시 관련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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