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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27 09:5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글쓴이 : 가생이
조회 : 9,430  

운영팀입니다.
2024.4.10.(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로인해 지난 12월초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빈번합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 표기되어 있지 않을시 공직선거법 제108조6항, 여론조사기준 18조3항 위반에 해당되어 모두 삭제 됩니다.
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선관위의 지침 사항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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