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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재차 촉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 운영에 대한 위법한 개입 행위"라며 "법률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노조법 14조에 의해 보관 및 비치서류에 대한 자율 점검결과서와 증빙사진을 이미 제출했음에도, 보관 자료의 '내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권적이고 위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근로감독관의 노조 사무실 출입 요구 역시 행정조사기본법 17조 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에 현장출입 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출입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