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두사미’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셀프 수사’의 한계를 넘어 윗선 책임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자체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3일 용산구청과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실무급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각자가 핼러윈데이 인파를 예상하고 사고를 대비해야 했음에도, 공동의 과실이 누적돼 이태원 참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수본은 이들 기관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현장의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재난안전법상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서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