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분명히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에 5년동안도 해당된다고 해석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법학자들도 반총장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한건지 참.. 의아한 상황입니다.
이건도 헌법 재판소에 올려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법에 명시된 조건이므로 선거관리위훤회보다는 더 정확한 헌법재판소에 위해서 판결이 나와야합니다.
이건 반기문을 혐하기위한 것도 아니고 법을 정확히 규정해야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위법이 될만한 소지를
제거하고 적법한 선거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