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 구체적 법적근거 따윈 다 일단 차치하고..
기본적인 개념만으로 말할때 국회의원은 국민(그를 뽑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선거를 통해 그런의사를 대변하라고 뽑힌 국회의원이 무기명 투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를 뽑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반대되는 입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무기명을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까지의 국회를 보면 그러지 않았기에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고 비판하여 온거 아님니까?
헌법상의 비밀투표를 거론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의결권이 개인적 자격으로 행해지는 투표입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신념, 이익을 위한 투표입니까? 국회에서의 의결권은 개인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그 국회의원 지지자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비밀투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명투표를 통해 그 국회의원이 지지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근거가 되는 행위입니다.
대표성이란 유권자들 최소다수이상의 의사를 잘 대변해줄 것이란걸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대표성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중대한 결과인 국회의결을 비밀로 한다면
일단 대표성만(선거에서만) 인정받으면 지 맘대로(특정세력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하게) 정칙적 결정을 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있다면 그분이 개돼지임을 인정하시는 1인 이겠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에서 항상 기득권, 그에 부역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했던 역사는 거의없고 언제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구성원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이익에는 대표성을 왜 인정안하느냐는 말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이름도 못 밝히는 표결을 주장한다면 그 의원은 이미 유권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대표성 또한 없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내일 닭의 탄핵이 어떤식으로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무기명표결주장, 찬반공개 인증등을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료 반대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준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거두어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기명이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를 표결함으로 자신의 국민이 부여한 대표성을 저버린 인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다시는 그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