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를 동일시 하면 안 된다고..
주치의 인터뷰 풀동영상을 어제 보았습니다.
주치의는 사망의 선행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의 인과관계 속에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다는 것을 들어,
선행사인인 경막하출혈과 급성신부전의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했고,
고칼륨혈증을 원발성으로 보았다는 워딩을 사용하여 본인이 "병사"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저는 주치의의 판단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신해철법이 재정되고, 현실적으로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3차 의료기관에서 임상의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의 사망분류 "병사"를 망자가 된 환자와 가족에게 돌린셈이지만,
의료 시스템 속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주치의의 고충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 열거한 잡설은 뒤로하고,
수차례 반복 이야기 했던 의학적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를 동일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경막하출혈과 급선신부전의 인과관계 단절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물대포와 그로인한 2-3차 충격의 책임을 모면하는 회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검이든 주치의 소견이든 그것은 의학적 소견입니다.
백남기씨 사건과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가리는 법률적 판단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법률적 인과관계와 동일시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굳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가생이 일부 회원이 주장하고있는 가족의 적극적인 치료 거부로 인한 "병사" 판정이
백남기씨 사고에 대한 전체적인 회피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