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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란 모든법률을 어긴사람을 칭하는 말이구요
범법자중에 특히 형사법을 어긴사람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의
범법자를 범죄자라 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법은 범죄보다 넓은 의미 입니다.
고로 범죄자는 범법자속에 속하구요
모든 범법자를 범죄자라 할수는 없다는 겁니다
범죄자는 말씀하신대로 형사법, 특별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벌금형 이상을 구형받고 유죄를 확정받은자에 해당하는 법률용어구요. 범법자는 이보다는 포괄적인 법학문적인 의미로 벌칙(과태료)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형벌의 성질이 있느냐 없는냐의 차이로. 굳이 따지자면 모든 범법자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