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문구가 워낙 모호해서 말이죠.
이게 말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해석하기 나름인게 문제죠.
거기에 그걸 해석하는 행정기관이 일반 행정기관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불투명한 기관인 국정원..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전시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직권상정요건을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해서 비정규직 노동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하려고 해댔는데 국정원이라고 자의적 해석을 못할게 뭐가 있나요.
일단 저질러놓고 문제되면 논리 개발해서 끼워맞추면 끝인거죠.
국가보안법이 갖고있는 태생적 문제도 따지고보면 이거였죠.
너무 포괄적인 권한의 부여..
지금이야 문제 없다지만 시절이 수상해지면 어떤 형식으로 악용될지 알수 없을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