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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3:49
이석기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글쓴이 : 클라우드9
조회 : 410  

상고심이 어찌될까요?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상고심에서 내란선동혐의가 무죄판결 난다면 헌재의 결정과 상충되게 됩니다.
뭐 상고심 결정도 유죄나올거라 100% 확신한다는 가정이라면 모를까 헌재가 왜 이석기 건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이미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말이죠 . 상고심결과를 보고 중요요인으로 삼았다면 이런 의문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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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l 14-12-19 13:56
   
헌재나 법원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실관계, 법적용을 확정하고 해석할 권한이 있고
설사 법원에선 무죄로 나와서 형벌부과대상이 아니라도 헌법적으론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무죄라는게 결백해서 무죄인 것도 있지만 검사의 입증부족이나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석기 부분에 관한건 헌재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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