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헌재나 법원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실관계, 법적용을 확정하고 해석할 권한이 있고
설사 법원에선 무죄로 나와서 형벌부과대상이 아니라도 헌법적으론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무죄라는게 결백해서 무죄인 것도 있지만 검사의 입증부족이나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석기 부분에 관한건 헌재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