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고쳤다는 그 아이가 만든 '물질'을 보니깐
황+질산칼륨+탄소를 섞은 거더군요.
이건 그냥 흑색화약을 만든 건데요...
흑색화약은 당연히 폭발물일 겁니다.
다만 법에서 처벌을 할 때, 폭발물로 분류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러 잘 알려진 판례들을 보면
폭발물로 규정되어 중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폭발력이 크지 않아서 근접한 사람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힌 정도니까요.
다만 한가지 괘씸한 건
그 녀석이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글 내용이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인명을 살상하겠다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너무나 분명하더군요.
이런 부분이 참작되어 최대한 무거운 형벌로 일벌백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모방범죄 사례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