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전근대적 성격의 전관예우가 2011년에서야 폐지된건 어떻게 설명하시려나?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던 과반수가 넘던 열우당시절과
전정권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왜 손도 안됐는지?
이런 사법체제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법적 피해를 보고 살았을까?
그나마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쥐박이 정권에 와서야, 전관예우를 법적으로 금지시킴.
아니 진보라는 작자들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겠지. 일본 사채업자 편의 봐줄려고, 법까지 개정해서
무제한 이자를 허용해줬던 작자들인데, 두말해서 무엇하겠나?
지금 누가 누굴 탓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