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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5 23:36
국정원에 대한 재정리.(+수사권에 대한 반박)
 글쓴이 : 귀향살이
조회 : 730  

집에 왔습니다.
 
사건개요.
1. A씨가 "공주(박근혜 대통령) 인육 먹고 싶다" 등등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악플을 올림.
2. 대선기간 중 대선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 글 대한 국정원의 개입필요.
   ▶ 대선 후보 중 한명이 반대진영에 테러당한다면 정치적 파장은 매우 클거라 예상.
   국정원의 주요업무
   - 대테러
     cf) 대테러의 정의
국제적으로 정립된 ‘테러’의 개념은 없으나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 등 각국의 대테러 관련법 또는 국제협약 등이 정의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범죄조직과 구별) ◀ 여기에 해당함.
  2. ② 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진 사건이다(시위 등 우발적 폭력 제외)
  3. ③ 공포심을 수반한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른다(총격ㆍ폭파ㆍ납치 등)
 
국정원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환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챍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중략-
11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2조(임무)1.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중략-
               5.테러협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7.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13조(운영)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네는 관계기관의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5존가... 필요에 따라선 대테러부대를 이용해 무력진압 가능.
 
국정원의 판단>
[대선 후보 경호 차원]에 따라 A씨 조사
국정원법 제3조(직무) 1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는다.
 
3.경찰을 대동하고 갔으니 수사권?
 
"A씨에 대해 알아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법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에 A씨 아버지에 자제 협조를 당부하러 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경찰관까지 동행했습니다."
- 국정원 관계자
 
국정원의 활동은 명백하게 사건예방활동.
 
 1)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 결정? x
 2)범인을 발견, 확보? x
 3)증거를 수집, 보전? x
---> 경찰을 대동하고 갔지만 수사활동은 전혀 없었다.
 
>덤으로 아버지를 찾아간 이유는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A씨의 보호자니까.
(정신병원에서 60회 진찰 받았다는 것은 뉴데일리의 보도니까 신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은 부정 못하리라 봄.)
 
4. 미디어오늘이 강압적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민간사찰이라고 왜곡보도
"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거니까.
<미디어오늘>, 아니라고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계속 집요하더만. 사찰을 했느냐는 식으로 유도하더라고.
내가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내가 그렇게 뭐 그걸 느껴야 그렇게 되는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거니까.
말을 바꾸고 말고도 없다.
기사거리도 될 일도 없다.
우리애가 부족해서 그런거지.
애가 뭐야 정상적이면 내가 방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닌데 지금 애가."
-A씨 아버지 인터뷰
5. 민통당 얼씨구나 지화자 응원가세.
"새로운 국정원 지휘부는 SNS상에서 민간인 사찰까지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전임 원장시절 벌어진 모든 정치공작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
 
6.과연 이 국정원 활동이 박근혜를 돕기 위한 민간사찰? 선거개입?
- 그동안 꼴통짓을 많이 했지만 국정원이 자라대가리도 아닌데 A씨를 저지하는 것이 박근혜를 돕는거라 판단했을거라 생각하나요?
A씨가 주장했던 원색적인 비난과 살해겁박은 박근혜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는커녕 중도이하 보수에게 진보와 문재인에 대한 반발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며,
이를 방치하여 여론이 불거졌을 경우 오히려 민주통합당에 악재가 되었으면 되었지, 박근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임.
이를 민간사찰이니 선거개입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저질스럽고 치졸한 왜곡선동이라 생각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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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살이 13-04-15 23:38
   
아오... 내가 국정원도 아니고 알바도 아닌데 이게 머하는 뻘짓인지.
짐승 13-04-15 23:42
   
선동이 그들의 특기인데 어쩌겠어요.
호이짜 13-04-16 02:09
   
어설픈 변명 같다는 ......;;
     
귀향살이 13-04-16 08:09
   
그럼 어설픈 변명에 치명적인 반박을 하세요.
봄비님이 주구장창 수사권 트집잡길래 그것도 찾아서 반론 올린거임.

호이짜님도 이게 민간사찰&선거개입이라 생각함?
국정원은 다 자라대가린가 보네.
문재인 도와주는 행위를 박근혜 위한답시고 했던걸 보면.
봄비 13-04-16 10:52
   
귀향살이 밑에선 이야기하던고 또 반복해놨네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구요?
정보수집 배포만있지 수사는 없어요
님이쓴글에 어디에 수사가있냐구요?
     
귀향살이 13-04-16 10:57
   
수사를 안했다고 적어뒀을텐데.

수사 <법률>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1)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 결정? x
 
 2)범인을 발견, 확보? x
 
 3)증거를 수집, 보전? x
 
---> 경찰을 대동하고 갔지만 수사활동은 전혀 없었다.
봄비 13-04-16 11:19
   
수사는 검찰, 경찰에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찾고자 활동하는것을 말합니다.
댓글쓴사람을 찾고자 경찰과함게 활동한것입니다.

수사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더군다나 테러관련글은 대선전에 쓴글로 이미 벌금형을받고 끝난사안인데요
왜 국정원이 나섭니까?
그래서 사찰의혹이 있는겁니다.
경찰이할일을 왜 국정원이 하죠? 테러혐의점도 없는데요?
     
귀향살이 13-04-16 11:23
   
ㅋㅋㅋ 미치겄네.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인터넷에 글올리면서 혐의확정이고 원래 문제있는 사람이라 형사처벌이 아닌 권고사항만 이야기하러 갔다는데...... 수사 적어놨던거 안봤어요? 어디에 합치되나요? 댓글쓴사람 이미 신원파악하고 나섰는데 찾긴 멀찾나요?

그리고 저건 오히려 지능형 진보안티구만 무슨 민간사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봄비 13-04-16 11:34
   
국정원이 왜 권고사항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죄목으로?
말씀해보세요?
테러?
테러혐의는 이미 벌금형 종결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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